미용실·모텔 위생 관리 못하면 과징금 최대 1억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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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고객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계없음.[중앙포토]

미용실 고객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계없음.[중앙포토]

앞으로 이발소와 미용실, 모텔 등에서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할 경우 최대 1억원의 과징금을 낼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 #기존엔 3000만원…16일 시행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공중위생영업자가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할 경우 내야 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종전의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것이다. 이런 내용이 담긴 개정된 공중위생관리법은 지난 1월 공포된 바 있다.

공중위생관리법상 과징금은 이·미용업, 숙박업 등을 하는 공중위생영업자가 법을 위반할 경우 단속 권한이 있는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이 영업정지 처분 대신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를 말한다.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경우 해당 사업장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심한 불편을 초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과징금으로 대체한다.

[자료 : 보건복지부]

[자료 : 보건복지부]

단 과징금 상한액이 최대 1억원으로 올라도 모든 사업자가 이 정도 규모를 내진 않는다. 과징금은 전년도 1년간의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1일당 과징금 금액’에 영업정지 일수를 곱해 계산하기 때문이다. 또 과징금은 공중위생영업자의 사업 규모,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해 계산된 과징금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국일 복지부 건강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 준수 등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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