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농림어업등 최저임금제 적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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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노동부는 30일 내년부터 최저임금제 적용을 새로 받게되는 업종으로 ▲청소·쓰레기수거·각종 수선업·보모등 서비스업 ▲농업·수렵업·임업·어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전기·가스·수도업 ▲운수·창고·통신업 ▲금융보험·부동산업등을 확정했다.
적용업종이 제조업·광업·건설업에서 이같이 확대됨에 따라 적용사업장은 올해보다 61% 증가한 7만4천곳이 되고 대상근로자도 45% 늘어난 4백82만명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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