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05일 입원해 보험금 3억4340만원 챙긴 ‘나일롱 환자’ 부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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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병명으로 4000일이 넘는 기간을 허위로 입원, 총 3억여원의 보험금을 챙긴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중앙포토·연합뉴스]

가벼운 병명으로 4000일이 넘는 기간을 허위로 입원, 총 3억여원의 보험금을 챙긴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중앙포토·연합뉴스]

병원에 입원할 필요가 없는데도 일부러 4000일이 넘는 기간 장기입원하는 수법으로 약 3억4340만원을 가로챈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56), B씨(52) 부부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8년 8월 25일부터 지난해 3월 2일까지 28개 병의원에 2841일동안 허위 입원하는 수법으로 대형보험사 등 2곳으로부터 1억 5370여만원을 지급받은 혐의다.

B씨는 2010년 5월 10일부터 2017년 2월 7일까지 29개 병의원에 1464일동안 허위 입원해 5개 보험사로부터 1억 897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다.

경찰은 A씨 부부가 입원하면 보험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리고 ‘상세불명의 간염’ 등 2008년부터 10년간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병명으로 장기입원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부산지역 병·의원 57곳을 압수수색하고 진료기록 등을 확보해 의료분석업체에 입원 적정성 분석을 의뢰했다. 이후 부부가 입원한 일수 90% 이상이 초과 입원이라는 분석 결과를 받고 이들을 차례로 입건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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