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난동부리다 병원 로비에 대변 본 60대…징역 8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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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병원에서 난동을 부리다 로비에 대변을 본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뉴스1]

술에 취해 병원에서 난동을 부리다 로비에 대변을 본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뉴스1]

술에 취해 병원에서 어린 아이에게 말을 걸다 병원 직원에게 제지당하자 로비에 대·소변을 본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나상훈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2일 오후 7시20분쯤 대전의 한 대학병원에서 술에 취해 어린 아이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다. 이후 아이 부모로부터 아이가 무서워한다는 의사를 전달받고도 말을 계속 걸다 원무과 직원으로부터 제지당했다. 그러자 A씨는 욕설을 퍼붓고 로비에서 대소변을 보는 등 1시간20여 분간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의 의사를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나 판사는 "업무방해죄로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동종 범죄 전력이 2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합의 노력의 흔적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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