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가방으로 때리고 식판 던진 유치원 교사…집행유예 2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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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중앙포토]

아동학대. [중앙포토]

경남의 한 유치원에서 유치원생 18명에게 108번에 걸쳐 학대 행위를 한 교사 강모(35)씨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호성호 부장판사는 강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 아동학대 재범예방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교사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원장 윤씨에게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강씨는 지난해 5월부터 8월 말까지 석달여 동안 자신이 담임을 맡은 반 아이들에게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칠만한 여러 학대행위를 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강씨는 책가방으로 아이를 때리고 아이가 울고 있으면 몸으로 밀치고 지나가거나 점심 식사 때 식판, 숟가락을 던지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스케치북이나 물티슈로 아이 머리나 얼굴을 치기까지 했다. 잠자는 아이를 깨울 때도 엉덩이를 때리거나 옷을 세게 잡아당긴 적도 있었다.

법원은 교사 강 씨가 아동학대를 한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호 부장판사는 "다수 유아에게 반복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학대행위를 한 죄책이 무겁지만, 범행을 인정한 점,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아동들과 보호자들에게 사과했고 이들이 사과를 받아들인 점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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