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총궐기' 한상균 체포 방해한 민노총 간부들 집행유예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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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경찰에 출두하기 위해 은신해 있던 서울 조계사 관음전에서 나오면서 민주노총 노조원들을 향해 손을 들어 보이는 한상균 전 민노총 위원장. 김주민 기자

2015년 12월 경찰에 출두하기 위해 은신해 있던 서울 조계사 관음전에서 나오면서 민주노총 노조원들을 향해 손을 들어 보이는 한상균 전 민노총 위원장. 김주민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당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체포를 막았던 민노총 간부들이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한상균 에워싼 행위는 체포 막기 위한 것"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범인도피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종인(58) 전 민노총 부위원장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14일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와 함께 기소된 다른 간부 4명도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이들은 지난 2015년 11월 14일 서울 도심에서 벌어진 '민중총궐기"에서 경찰이 한 전 위원장을 체포하려고 하자 다른 민노총 조합원 100여명과 공모해 그를 도피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한 전 위원장은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재판에서 검찰 측은 당시 민노총 조합원들이 한 전 위원장을 건물 안으로 도피시키거나 그를 겹겹이 에워싼 뒤 광장까지 함께 이동하는 식으로 경찰의 체포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일부 조합원들은 그 과정에서 경찰관들의 목과 팔 등을 잡아당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경찰은 결국 체포에 실패했고, 약 한달 간 조계사에서 은신하던 한 전 위원장은 경찰에 자진 출두해 구속됐다. 이후 그는 재판에 넘겨진 뒤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고 복역하다 지난해 5월 가석방됐다.

민노총 측은 경찰이 물리력을 동원해 적극적으로 체포에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 단지 한 전 위원장을 호위해 이동한 것만으로 범인도피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1, 2심 재판부는 한 전 위원장을 에워싼 것 자체가 경찰 체포에 대비한 행동으로 판단, 이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도피행위로 인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뒤 상당한 기간 동안 집행이 곤란에 빠졌다”며 유죄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도 1,2심 판결이 맞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박사라ㆍ백희연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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