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사 마친 정준영, 포승줄 묶인 채 유치장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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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유통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이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 밖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유통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이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 밖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성관계 장면을 불법촬영하고 이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30)이 구속영장 심사를 마치고 포승줄에 묶인 채 경찰 유치장으로 옮겨졌다.

정준영은 21일 오전 9시 35분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낮 12시 17분쯤 법원을 빠져나왔다.

그는 ‘증거인멸 의혹을 인정하느냐’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느냐’ 등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정준영은 포승줄에 묶인 채 경찰관들의 손에 이끌려 미리 준비된 경찰 호송차에 올랐다.

정준영은 영장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영장이 발부되면 구속돼 유치장에서 경찰 수사를 받고, 발부되지 않으면 풀려난다.

그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을 당시 “죄송하다.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 저에 대한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는 말로 시작하는 흰 A4 용지에 적힌 입장문을 읽어 내려갔다.

정준영은 “수사에 성실히 응하고 내가 저지른 일을 평생 반성하며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정준영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또는 다음날인 22일 오전께 결정될 전망이다.

경찰에 따르면 정준영은 빅뱅 전 멤버 승리(29·본명 이승현) 등과 함께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 등에 불법 촬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를 받는다.

그는 2015년 말 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의 성관계 사실을 언급하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동영상과 사진을 지인들과 수차례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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