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후 서울형사지법합의13부(재판장 홍석제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대통령경호실장 장세동피고인(53)에 대한 직권남용위반사건 결심공판에서 대검중앙수사부4과 이종찬부장검사는 장피고인에게 징역4년·자격정지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논고문에서 『우리 국민들은 지난 8년동안 형식적 합법을 가장한 공권력행사 및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에 대해 말한마디 꺼낼수 없는 입장이었다』면서 『장피고인에 대한 중형을 통해 이같은 비리가 재현되지 않도록 하는 심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장피고인의 변호인단은 변론을 통해 『피고인의 직권남용죄의 전제인 대통령경호실장의 직권중에는 검찰의 공소 사실중 어느 부분도 해당되는 것이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