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부모 피살…용의자 1명 검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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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5년과 벌금 200억, 추징금 130억원이 선고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 [연합뉴스]

징역 5년과 벌금 200억, 추징금 130억원이 선고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 [연합뉴스]

불법 주식거래 및 투자유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33)씨의 부모가 살해된 채 발견됐다. 경찰은 용의자 1명을 검거하고 달아난 다른 용의자들을 쫓고 있다.

18일 경기 안양동안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6시께 이씨의 아버지 A(62)씨는 평택의 한 창고에서, 이씨의 어머니 B(58)씨는 안양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은 모두 살해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의 가족은 며칠째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A씨 등에 대한 실종신고를 했다.

경찰은 실종신고 접수 2시간여 만에 숨진 A씨 등을 발견했다.

이후 수사를 벌여 시신 발견 다음 날인 지난 17일 오후 3시께 유력한 용의자 1명을 검거했다.

또 이 용의자와 함께 범행한 것으로 추정되는 나머지 3명을 쫓고 있다.

경찰은 A 씨 등이 지난달 25일에서 26일 사이에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평택의 창고에서 발견된 A씨 또한 B씨와 함께 자택에서 살해된 뒤 이 창고로 옮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창고는 용의자 가운데 1명이 임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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