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안컵 관중 통제 실패한 UAE, 1억7000만원 벌금

중앙일보

입력

카타르의 알 하이도스가 UAE와 아시안컵 4강전에서 팀의 세 번째 골을 터뜨리고 있다. [EPA=연합뉴스]

카타르의 알 하이도스가 UAE와 아시안컵 4강전에서 팀의 세 번째 골을 터뜨리고 있다. [EPA=연합뉴스]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에서 관중의 소요를 막지 못한 개최국 아랍에미리트(UAE)가 거액의 벌금과 함께 무관중 경기 징계를 받았다.

AFC는 12일 “관중석에 대한 통제를 제대로 해내지 못한 UAE에 대해 벌금 15만 달러(1억7000만원)를 부과했다. 아울러 2023 아시안컵 예선 첫 홈 경기를 관중 없이 치르는 징계를 함께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징계는 지난 1월 UAE와 카타르가 맞붙은 아시안컵 준결승에서 발생한 관중 소요에 UAE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당시 홈팀 UAE 관중은 카타르 국가가 연주될 때 일부러 소음을 냈고, 경기 중에 선수들에게 신발을 던지는 등 경기 진행을 방해했다. 아랍 문화권에서 신발을 던지는 행위는 상대를 모욕하는 행위로 받아들여진다.

카타르 공격수 알모에즈 알리가 UAE전 득점 직후 세리머니를 선보이고 있다. [EPA=연합뉴스]

카타르 공격수 알모에즈 알리가 UAE전 득점 직후 세리머니를 선보이고 있다. [EPA=연합뉴스]

경기가 카타르의 4-0 완승으로 끝나자 관중들 사이에서 폭력행위가 발생하기도 했다.

UAE는 카타르와 국교를 단절한 이후 불편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아시안컵 4강전 당시 일부 관중들의 무례한 행위에 대해 개최국이자 홈팀인 UAE가 제대로 대처하지 않고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한 게 ‘의도’가 담긴 결정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송지훈 기자 milkym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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