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수매대금 1억원 빼돌린 전 농협 직원 입건

중앙일보

입력

[중앙포토]

[중앙포토]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쌀 수매전표를 허위로 꾸며 수년간 수매대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전 농협 직원 A(42)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증평미곡종합처리장(RPC)에서 근무하면서 쌀 수매전표를 허위 발급해 1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6년 농협 자체 감사에서 횡령 의혹이 불거지자 퇴직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증평농협은 A씨의 퇴직금 등으로 횡령 대금 중 약 3000만원을 회수했다. 당시 농협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A씨 사건에 대한 첩보가 입수돼 농협 등을 상대로 정확한 횡령 금액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협중앙회 충북본부 관계자는 “최근 증평 RPC에서 발생했던 횡령 사건에 대한 중앙회 차원의 감사가 이뤄졌다”며 “현재 감사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고 전했다.

홍주희 기자 honghong@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