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군 감축법안 요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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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데일·범퍼즈」 상원의원이 제출한 「89년 주한미군 재조정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총칙=국방성 예산은 92년9월30일 이후에는 한국에 배치된 미육군 2만1천명 이상을 지원하거나 유지하기 의해 사용할 수 없다.
▲단계적 철수=병력감축은 해마다 비슷한 규모로 실시되며 90년10월1일 이전에 철수가 개시되어야 한다.
▲협의=미대통령은 단계적 년차 철수규모및 철수후 한국군에 필요한 군사장비등에 관해한국측과 협의해야한다.
▲보고=미대통령은 서울주둔 미군병력의 재배치, 전지상군등 모든 병력의 철수가능성, 기존군사장비의 한국배치 타당성 및 소요경비, 한국방위책임 증가에 대한 기술지원등에 관해 90년5월1일까지 의회에 보고해야한다.
▲안보공약확인=미의회는 한국의 안보및 국토방의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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