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사랑 여성 폭행·감금 후 속옷만 입은 사진 유포한 20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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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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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좋아하는 여성이 말레이시아에서 한국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자 여성을 폭행·감금한 뒤 속옷만 입은 사진을 촬영해 유포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외국에서 여성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감금한 등의 혐의(특수상해·감금 등)로 A(28)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20일 오전 2시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한 아파트에서 자신이 짝사랑하던 B(28·여)씨가 한국에 남자친구가 생겨 귀국하겠다고 하자 의자와 다리미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A씨는 B씨를 속옷만 입힌 채 무릎을 꿇게 한 뒤 자신의 휴대전화로 이를 촬영해 B씨의 지인에게 전송했다. 16시간 동안 B씨를 감금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2014년부터 말레이시아에서 거주한 A씨는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폭행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7월 한국에 있던 지인 B씨에게 "말레이시아에 놀러오라"고 한 후 쿠알라룸푸르에서 B씨를 만났다. A씨는 사무실 숙소로 사용하는 곳을 B씨가 말레이시아 관광을 하며 머물도록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말레이시아에서 지내던 B씨가 한국에 남자친구가 생겨 돌아가겠다고 하자 이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폭행을 당한 후 A씨가 잠든 틈을 이용해 도주했다. 가족들에게 피해사실을 알린 후 주 말레이시아 한국대사관의 도움을 받아 사건 발생 나흘만에 귀국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B씨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해 A씨에게 입국통보를 했지만 A씨가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입국을 거부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매년 3월 부모님 생신 때문에 입국한다'는 첩보를 입수했고 김해공항에 잠복해있다 지난 2일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에 "B씨가 한국에 돌아간다고 하자 화가 나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유포한 B씨의 사진과 말레이시아 병원 진료기록부를 확보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A씨에 구속영장을 신청해 수사하고 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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