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1시간 이상 정전 땐 전기료 하루치 감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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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다음달부터 하루 한 시간 이상 정전되면 하루치 기본 전기료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29일 이런 내용으로 전기공급약관을 개정,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 약관에 따르면 정전으로 인한 전기요금 감면 요건이 1일 3시간 이상에서 1일 1시간 이상으로 완화된다. 6층 이상 아파트에 대한 전기공급 계약 방식도 일괄 계약방식(고압공급)과 세대별 계약방식(저압공급)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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