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장비업자가 환자 요도 검사…산부인과 의사 '벌금형'

중앙일보

입력

비의료인에게 환자를 맡긴 산부인과 의사가 벌금형을 받았다.[중앙포토]

비의료인에게 환자를 맡긴 산부인과 의사가 벌금형을 받았다.[중앙포토]

의료장비업자와 간호조무사에게 환자 검사를 대신하게 한 산부인과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박우근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의사 A(58)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무면허 진료행위를 한 의료장비업자 B씨에게는 벌금 50만원을, 간호조무사 C씨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2017년 5월29일 충북 청주시의 한 산부인과에서 병원을 찾은 환자의 요도 검사를 B(49)씨와 C(40)씨에게 하게 하는 등 2차례에 걸쳐 이들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법정에서 C씨의 행위는 검사 준비행위 중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시로 특정 행위만을 위임받아 한 정당한 진료행위"며 "B씨는 의료장비의 오작동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검사에 참관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판사는 "의사의 전체 시술 과정 중 일부 행위라 하더라도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한 비의료인은 이를 할 수 없다"며 "조사된 증거 등을 종합해 볼 때 B씨와 C씨의 행위는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C씨는 비의료인이기는 하나 간호조무사 자격이 있다"며 "의사인 A씨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