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별 우편신고 전업종 확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연간 매출액 3천6백만원미만인 과세특례자중 일부에만 실시해오던 부가가치세 우편신고제가 전업종으로 확대된다.
국세청은 16일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무간섭을 완화하기위해 건설·음식·숙박등 6개 용역업종 과세특례자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부가가치세 우편신고제를 제조판매업을 포함한 전업종으로 확대, 오는 7월1일부터 5일까지인 금년도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때부터 실시키로 했다.
이에따라 전체 부가가치세과세 사업자 1백50만명중70%에 달하는 1백5만명의 과세특례자들은 세무서에서 표준 신고율에 의해 미리 작성한 과표를 인정할 경우 신고서에 서명한 후 우편으로 반송만 하면 모든 신고절차를 마칠수 있게된다.
그러나 업종및 지역별 표준 신고율에 의해 세무서가 결정한 과표를 인정할수 없는 사업자는 예전처럼 관할세무서에 직접 나가서 신고하는 실지조사를 받아야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