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만나겠다…” 박원순 자택서 난동 부린 40대 징역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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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18일 박원순 서울시장의 자택에 침입해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이 18일 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

지난해 8월 18일 박원순 서울시장의 자택에 침입해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이 18일 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 자택에 침입해 소리를 지르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받았다.

19일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상훈 판사는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8일 오후 11시40분 서울에 있는 박 시장의 자택에 침입해 “인천에서 온 사람인데, 꼭 서울시장을 만나야겠다”고 소리를 지르며 20여 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경찰관들을 향해 지팡이를 휘두르고 발길질을 해 B경위의 오른손을 다치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이날 박 시장 자택 앞에서 기다리다가 비서관과 보좌관이 대문을 열고 나오는 틈에 왼발을 집어넣어 자택으로 들어갔다.

이후 보좌관과 비서관에 의해 제지를 당하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수차례 귀가를 종용받았음에도 계속해서 소란을 피웠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 전력이 없고, 같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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