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정지 파스퇴르 요구르트 과대광고 틀림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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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파스퇴르 요구르트 광고문안의 「만성설사·변비·과민성 장염등에 효과가 있다」는 부분과 「최고급 유제품」이라는 부분은 식품위생법상의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 과대광고 금지규정등에 위반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노승두부장판사)는 12일 파스퇴르유업(대표 최명재)이 강원도지사를 상대로 낸 품목제조 정지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식품은 식품으로서의 위생및 영양에 관하여 광고를 해야하며 그 정도를 넘어 의약품처럼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선전해서는 안된다』며 원고측 청구를 기각,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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