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스퇴르 요구르트 광고문안의 「만성설사·변비·과민성 장염등에 효과가 있다」는 부분과 「최고급 유제품」이라는 부분은 식품위생법상의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 과대광고 금지규정등에 위반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노승두부장판사)는 12일 파스퇴르유업(대표 최명재)이 강원도지사를 상대로 낸 품목제조 정지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식품은 식품으로서의 위생및 영양에 관하여 광고를 해야하며 그 정도를 넘어 의약품처럼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선전해서는 안된다』며 원고측 청구를 기각,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