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탄공장 분진 방지기준 강화|저탄장습기 7∼10% 유지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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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서울시는 10일 시내 8개회사 17개 연탄공장에 대해 분진·소음공해방지를 위한 방진망과 방진벽·집진기 등을 신설·보수하고 스프링클러·차량덮개 등도 갖추도록 지시했다.
이는 연탄공장의 경기도 이전이 늦어짐에 따라 분진 등 각종 공해를 줄이기 위한 것.
시는 이와 함께▲저탄장의 습기를 7∼10%로 항상 유지토록 하고▲방진벽을 최고저장높이의 3분의 1이상으로 하는 등 공해방지시설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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