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사용 규제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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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환경청은 10일 분진으로 폐암·중피종(흉막·복막에 생기는 암)등 불치법을 유발하는 석면사용을 규제키로 하고 대체제품이용을 위해 상공부·교통부·공업진흥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가 끝나는대로 시행키로 했다.
내마모성·내열성·보온성이 뛰어나 자동차 브레이크라이닝·패드·클러치·건축자재 등에 많이 쓰이는 석면은 마찰때 분진을 발생, 대기오염을 가중시키는 물질. 미국의 경우 작업확경기준(입방cm당 0.01개)을 설정, 엄격 관리하고 있고 지난 73년부터 건축자재로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국내에도 미국과 같은 작업환경기준이 설정돼 있으나 대기환경기준은 아직 없어 기준제정을 추진중이다.
국내에서 사용되는 석면은 연간8만t정도로 전량 캐나다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백석면·황석면·청석면중 황석면과 청석면의 독성이 강해 우리나라는 87년 11월부터 이들 2종의 석면 수입을 금지해 오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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