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윤리위 회부 반발 “당대표 후보는 징계가 유예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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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 [연합뉴스]

2·27 전당대회 당권 도전 중인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자신의 윤리위원회 회부와 관련, 당의 당규를 들어 전당대회 후보는 신분 보장을 위해 윤리위 회부 및 징계가 유예된다고 반박했다.

13일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당 대표 후보자는 신분 보장을 받아야 하는 것”이라며 “당규에 신분 보장이 나와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진태 의원은 이종명·김순례 의원과 더불어 5·18 광주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으로 중앙당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바 있다.

당규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규정’에 따르면 후보자는 후보 등록이 끝난 때부터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당선인 공고 시까지 윤리위 회부 및 징계를 유예받도록 되어있다.

김 의원은 “본인은 윤리위 회부와 상관없이 전당대회를 완주할 것”이라며 “당 비상대책위원회나 윤리위는 후보에 대한 징계를 보류하고 향후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치는 그 어떤 행동도 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윤리위 회부 자체가 후보 등록 전에 이루어졌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더라도 징계는 할 수 없다”며 “후보 등록을 하고 윤리위 회부가 이뤄졌다면 회부 자체도 유지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윤리위가 징계를 강행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렇게는 하지 못할 것”이라며 “이것은 미운 놈을 끄집어내는 정치 행위가 아니라 법률행위다. 절차를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해당 당규에 일부 규정된 경우는 예외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선관위가 선거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 윤리위에 회부를 요청한다는 예외규정이 있다”면서도 “이건 선거운동을 하는 과정 중에 있는 일도 아니다. 비대위나 윤리위가 현명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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