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1만원 미만 종부세 면제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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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종합부동산세액이 1만원 미만일 때는 세금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처음 시행된 종부세 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에 종부세액이 1만원 미만일 때는 납부 면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제도개선 사항을 건의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임대사업자가 종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합산배제'를 신청하면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이듬해 이후 다시 합산배제 신청을 하지 않아도 효력을 인정해 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종부세 대상자들이 자신들이 납부해야 할 세금을 손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세액계산 프로그램'을 정비, 올해 말 신고.납부 때부터 활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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