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내놔" 흉기로 농장주 찌른 태국인 체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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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로 농장주를 찌른 태국인이 경찰에 체포됐다. [연합뉴스]

월급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로 농장주를 찌른 태국인이 경찰에 체포됐다. [연합뉴스]

몇 달째 월급이 밀렸다며 자신이 일하던 농장 주인을 흉기로 찌른 태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음성경찰서는 농장주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태국 국적 A(35)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3시 5분쯤 음성군 원남면 오리 농장에서 농장주 B(57)씨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팔 등을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B씨 가족의 신고로 현장에서 붙잡힌 A씨는 경찰에서 "농장에서 힘들게 일했는데 월급을 달라고 해도 몇 달째 주지 않아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B씨는 "A씨가 예고 없이 일을 그만둔다고 했으며, 근무일을 계산해 정당하게 임금을 지불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한 뒤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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