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치·장영자 부부에 2백40억원과세 잘못 대법원, 원심파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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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배만운대법관)는 1일 교도소에 수감중인 이철치·장영자씨부부가 서울강남세무 서장을 상대로 낸 소득세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82년 강남세무서가 부과한 2백40억원의 세금 가운데 2억원만 취하토록한 원심을 파기, 이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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