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게 왜 비아냥거려” 초등생 폭행한 30대 주부 징역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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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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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를 주는 자신에게 비아냥거렸다는 이유로 초등생을 폭행한 30대 주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4일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으라고 명령했다.

류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라며 “다만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고,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26일 오후 6시 20분께 청주시 청원구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B(11)군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A씨는 그네를 타던 B군 앞에 자신의 딸이 지나가는데도 B군이 조심하지 않아 주의를 줬으나 비아냥거렸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7∼9월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이웃의 차량을 두 차례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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