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김경수 재판부에 도 넘은 공격 적절치 않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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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1일 김경수 재판 결과에 대해 처음 입장을 표명했다. [중앙포토]

김명수 대법원장이 1일 김경수 재판 결과에 대해 처음 입장을 표명했다. [중앙포토]

김명수 대법원장은 1심에서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법정구속한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정치권 등의 도 넘은 공격에 대해 "법치주의 원리에 비춰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1일 오전 출근하면서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첫 입장을 표명했다.

김 대법원장은 "판결의 내용이나 결과에 관해서 국민들께서 건전한 비판을 하는 것은 허용돼야 하고 바람직할 수도 있다"면서 "하지만 그것이 도를 넘어 표현이 과도하거나 혹은 재판을 한 개개의 법관에 대한 공격으로 나아가는 것은 법상 보장된 법관 독립의 원칙이나 혹은 법치주의 원리에 비춰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면 판결 결과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서 불복할 수 있다는 것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김경수 경남지사 판결에 불복한 여당의 '사법 적폐 청산'에 사법부 수장이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과 관련 "만약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을 정권 발 밑에 바치고자 한다면 탄핵 대상은 바로 대법원장"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전날 자유한국당 이만희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살아있는 권력의 사법농단 시도, 김명수 대법원장은 어디 있는가’라며 강력 비판했으며 이재오 자유한국당 상임고문 또한 지난 29일 “김명수 대법원장은 문재인의 사냥개냐”며 맹비난을 가하기도 했다.

한편 '시민의 이름으로, 김경수 지사 재판에 관련된 법원 판사 전원의 사퇴를 명령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지난달 30일 제기된 청원은 하루 만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한 달 내 20만 명 이상 동의'라는 청와대 공식 답변요건을 채웠다.

권헤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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