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술집서 성매매 요구…직원이 말리자 주먹다짐"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사진 KBS]

[사진 KBS]

술집 여성과 성매매를 하려던 검사가 이를 말리던 술집 직원을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고 KBS가 2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2017년 11월 수원지검 소속 부장검사는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직원과 주먹다짐을 벌였다. 술집 직원은 고막을 다쳤고 검사는 코뼈가 부러졌다.

술집 직원은 "검사가 자리에 동석한 술집 여성에게 성매매를 요구했고, 이를 말리다 주먹다짐이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직원은 "아무리 술장사를 하고 음악을 해도, 저희 가게에서 2차(성매매)는 안 된다"고 말했다.

보도에 따르면 술자리를 주선한 사람은 1980년대 유명 성인영화 여배우로 술값 110만원도 이 여배우가 냈다.

취재가 시작되자 검사는 지난달 말 사표를 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