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자 백 23명 공개|1년 미만 전매·부녀자 등 많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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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세청은 24일 강남지역 아파트 가수요자 및 북방정책과 관련,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조사한 부동산투기 혐의자 2천7백11명 가운데 추징세액이 5천만원이 넘는 1백23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번 투기자 명단에는 희성산업 부회장 패자두씨의 2남 패본완씨(학생), 앰배서더호텔 회장 서현수씨의 딸 서주희씨(피아니스트), 그랜드백화점 사장 김만진씨, 한림출판사 사장 임인수씨, (주)신영회장 이운일씨 등이 들어있다.
이들 1백23명을 거래유형별로 보면 ▲1년 미만 단기전매 46명 ▲부녀자 및 연소자 등 무자격자 거래 33명 ▲미등기전매 24명▲허위 또는 2중 계약서작성 11명 ▲타인명의 위장거래 9명 등이다.「직업별로는 ▲무직이 40명으로 가장 많으며 ▲부동산중개업 23명 ▲사업 17명▲상업 14명 ▲기업인 11명 ▲회사원 5명 ▲농업 4명 ▲기타 9명이다.
추징세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이영범씨(무직)로 31억1백만원이며 기노규씨(무직)15억1천6백만원, 오동철씨(사업) 14억1천9백만원 순이다.
국세청은 그동안 투기자 명단을 공개요구에 대해 인권보호 등 이유로 거부해왔으나 지난 18일 노태우 대통령이『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투기자 명단을 공개하라』는 지시에 따라 이날 명단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앞으로 부동산투기로 경찰에 고발되는 사람은 모두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나 이번과 같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에 한해 명단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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