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파트서 귀신영화 찍다니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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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개봉 예정인 영화배우 고소영 주연의 공포영화 '아파트'(감독 안병기)가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

영화 '아파트'의 배경이 된 경기도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 김모씨는 22일 "거주자의 평온한 권리와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제작사인 ㈜토일렛픽쳐스와 ㈜영화세상, 감독 안씨 등을 상대로 영화 상영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김씨는 신청서에서 "영화 '아파트'가 입주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무단 촬영돼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영화 속에서 귀신이 출몰하는 저주의 공간으로 묘사돼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아파트 시설을 촬영한 필름을 활용, 영화를 상영하거나 인터넷 영상물 등을 제작.광고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신청서에 따르면 영화사 측은 시공 회사의 허락을 얻어 올 3월 준공된 이 아파트에서 주민들이 입주하기 전 촬영을 진행했다. 자신들의 아파트가 죽음과 저주의 공간으로 설정됐다는 것을 안 입주 예정자들이 이의를 제기했지만 영화사 등과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김씨는 "신축 아파트에 이사 와 생활환경에 적응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홍보물 등에서 본 아파트 모습이 실제 거주하는 아파트와 동일하다면 아무리 가공의 상황을 조성한 것이라 해도 꺼림칙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엘리베이터를 탈 때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불끄고 잠잘 때 공포감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영화배우 고소영의 컴백 작품으로 주목받은 영화 '아파트'는 '매일 오후 9시56분 아파트의 불이 동시에 꺼지면 누군가 죽는다'는 줄거리로, 이달 말 시사회가 열릴 예정이다.

백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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