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라부안 조세회피지역 지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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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말레이시아 라부안이 다음달 1일부터 조세회피지역으로 지정돼 이 곳에 본사를 둔 법인이 국내에 투자해서 이익이 나면 국내 법인세법에 따라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된다. 다만 각종 비용과 소득의 실질 귀속자 등을 증명하면 세금을 돌려받게 된다. 지금은 조세협정을 맺은 국가를 통해 국내에 투자하면 투자이익이 나도 국내에서 세금을 물리지 못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다음달 1일부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기 때문에 지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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