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장이 '왕따' 사퇴강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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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홍보처가 지난 정권 때 부임한 고위 공무원에 대해 '왕따'방식으로 사퇴 압력을 넣다가 국가인권위에 의해 제지당했다.

H신문 출신 高모(55)씨는 2000년 1월부터 국정홍보처 별정직 분석국장(2급)으로 재직해왔다. 그런데 현 정부가 출범하며 조영동(趙永東)처장 체제가 되자 '찬밥'신세가 됐다.

趙처장 등은 지난 4~5월 高국장을 수차례 불러 "인사적체 해소와 조직쇄신을 위해 사표를 쓰라"고 요구했다. 高국장은 이를 거부했다. 오히려 인권위에 "일반직 공무원 인사적체 때문에 별정직에게 사직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진정을 제기하며 맞섰다.

그러자 趙처장은 6월부터 아예 업무 라인에서 高국장을 배제했다는 것이다. 국장을 건너뛰어 직접 과장에게 업무지시를 내리기 시작했고, 업무 관련 회의나 국정홍보대책회의에도 분석국 사무관급 이상 간부와 다른 국장들은 참석시키면서도 高국장만 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26일 "별정직이라도 본인 의사에 반하는 사직을 강요하고 업무에서 배제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며 趙처장 등에게 이같은 행위를 중지하라고 권고했다.

김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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