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전용차선제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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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시내버스를 제외한 일반차량이 다닐 수 없는 버스전용차선제가 현행 주요 7개 간선도로에서 내년부터 20개 도로로 확대되고 시내버스의 시간당 왕복통행량이 6백대 이상인 도로에서는 2개 차선을 전용차선으로 만드는 방안이 서울시에 의해 적극 검토되고있다.
시의 이 같은 방안은 버스의 수송 분담률이 전체차량의 50.6%로 절반을 넘고있으나 승용차 등 차량 폭증으로 노선버스의 효율적 운행이 되지 않고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시는 이에 따라 현재 시간당왕복통행량이 6백대이상인 도로에 한해 설치운영하고 있는 것을 3백대 이상인 도로로 확대하고,6백대이상인 도로는 2개 차선을 전용차선으로 만든다는 방침이다.
시는 그러나 버스전용차선제 위반에 대한 규제조치가 없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벌칙규정을 신설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벌칙규정은 신호위반 또는 차선위반으로 규제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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