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협상대상국」과 「우선협상 대상관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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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88종합 통상법은「제거될 경우 미 수출신장에 기여할 가능성」이 큰 순서로 미 무역대표부(USTR)가 「우선협상 대상관행」(PFP)을 선정하고 아울러 이런 관행의 보유정도·지속성 등을 보아 「우선협상대상국」(PFC)을 선정토록 하고 있으나 이두가지의 세부명문규정은 마련하지 않고 있다.
다만 USTR는 이 같은 조치를 의회에 보고한 후 21일 이내에 PFC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조사를 개시, 12∼l8개월간의 협상을 통해 3년내 그 관행이 완화·폐지토록 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보복토록 하고 있다. PFC로 지정되면 이 같은 절차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다. 반면PFP지정의 경우는 규정이 불확실하다. 통상관계자·변호사 등의 해석이 구구하다.
이들에 따르면 한국의 농산물분야가 PFP로 지정될 경우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3가지로 예상한다. 첫째는 조사·협상·개방·보복 등 슈퍼301조 절차의 적용이다. 이 경우PFC지정과 비슷하나 보복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는 종전 84통상 법 301조의 절차를 밟는 가능성이다.
협상은 따르되 보복은 대통령재량 등으로 약하다. 셋째는 PFP로 지정은 되더라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도 가능하다는 해석이다. 어느 길을 갈 것인지는「알가이어」USTR대표보도 모른다고 말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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