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에 1000만원 줬다’ 주장 건설업자 “억울해서 우 대사 검찰 고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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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윤근 주러시아 대사가 지난달 1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러시아로 출국하고 있다. [뉴스1]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가 지난달 1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러시아로 출국하고 있다. [뉴스1]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에게 취업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건넸다는 의혹의 당사자인 건설업자 장모씨가 우 대사를 검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와 관련된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 의혹’은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이 제기한 것으로 김 수사관이 작성한 감찰 보고서엔 ‘우 대사가 2009년 장씨로부터 조카 취업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았다가 2016년 선거를 앞두고 돌려줬다’는 내용이 담겼다. 장씨는 우 대사 측이 포스코 이야기를 하면서 먼저 만나자고 제안했고, 현금 500만원씩 2차례에 걸쳐 우 대사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동산개발업체 C사 대표 장씨는 17일 “억울한 상황을 더이상 참을 수 없어서 (우 대사를) 고소했다”고 밝혔다. 장씨는 이후 우 대사와 관련된 취업 비리 의혹과 관련 별도의 고소장을 내지 않다가 이날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직접 돈을 줬다고 주장하는 장씨가 등장하면서 새 국면을 맞게 됐다.

우 대사 측 변호사는 “고소장을 냈다는 것은 기사로 접했다”며 “무고죄로 맞고소할 계획이다. 수사로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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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씨는 이보다 앞서 2014년 수십억원대 사기 피해를 봤다며 조모 변호사를 고소했다. 조 변호사는 우 대사의 사법연수원 동기다. 애초에 낸 고소장에는 우 대사 관련 내용이 없었지만, 검찰이 조 변호사의 사기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다음날 진정서가 접수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장씨에게 취업 비리 혐의 수사를 원하면 고소장을 제출하라고 안내한 뒤 진정서는 사건 수사기록에 첨부했다.

앞서 김 수사관은 우 대사의 금품수수 의혹 보고서를 작성했다가 청와대에서 쫓겨났다고 주장했다. 서울동부지검은 김 수사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며 각종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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