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조사 무단사용' JTBC·직원들 모두 무죄 확정

중앙일보

입력

2014년 6·4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지상파 방송사들의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JTBC와 피디·기자들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7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JTBC 회사 법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JTBC 소속 김모 피디와 이모 기자에 대해서도 2심이 선고한 무죄가 확정됐다.

김 피디 등은 2014년 6월 4일 지방선거 당시 선거방송팀에서 일하며 지상파 방송사들의 출구조사 결과를 미리 입수해 방송에 내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방송 3사는 “비용과 노하우가 투입된 중대한 영업비밀 자산인 출구조사 결과를 방송이 끝나기도 전 JTBC가 먼저 방송한 것은 도용”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1심은 “JTBC가 사전에 입수한 내용은 이른바 '찌라시'(증권가 정보지)가 아니라 지상파 3개 방송사의 예측조사 결과로서 영업 비밀을 사용하려는 고의와 사전 모의가 있었다”며 김 피디와 이 기자에게 각각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단 재판부는 “보도 책임자들이 김씨와 이씨에게 ‘지상파 3사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모두 방송한 다음 인용 보도하라’고 지시한 점 등에 비춰볼 때 JTBC에 주의·감독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법인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피디와 기자에게도 법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JTBC는 오후 6시 49초부터 서울시장 예측조사 결과를 순차적으로 방송했는데, 이때는 지상파 중 한 곳에서 예측 결과가 보도된 이후였다”며 피디와 기자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 재판부도 “JTBC 측이 무단으로 조사 결과를 사용한 것은 아니다”며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 측은 “JTBC 측이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를 지상파 3사와 거의 동시간대에 공개한 것은 구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금지하는 영업비밀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라고 밝혔다.

이후연 기자 lee.hoo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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