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연」 이적단체 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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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국가안전기획부는 10일 국가보안법 (이적표현물소지) 위반혐의로 구속한 조성우씨(39)가 지난해 설립한 평화연구소를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조씨에게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구성·회합·통신·찬양·고무·동조및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등을 추가적용, 검찰에 구속송치했다.
안기부는 또 이 연구소 조사연구부장 김창수씨(25)를 같은 혐의로 구속송치하고 연구원 정윤서(28)·연대사업부장 장철식(25)씨등 2명은 불구속송치했으며 총무 한신자(25·여)·연구원 이상률(27)씨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안기부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5월14일 황인철 변호사·백악청 교수등을 이사로 영입해 연구소를 결성한뒤 북한이 주장하는 「대민족회의」와 같은 성격의 「범민족대회」를 추진한 혐의다.
조씨는 또 「범민족대회」 추진과정에서 재일 이적단체인 「한국민주통일연합」과 정보교환등 연대활동을 해왔으며 재일 북한공작원 양관수·이와나미서적 상무 「야스에·료스케」등과 국내정치상황등에 관한 자료를 주고 받는등 반국가단체 구성원들과 회합·통신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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