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법·안기부법개정 임시국회 처리, 각당 이견 커 전망 불투명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여야는 정국의 주요 현안중 하나인 국가보안법·안기부법 정비문제를 이번 임시국회에서 매듭짓기 위해 국회법률 개폐특위를 중심으로 절충을 서두를 예정이나 여야간 또는 야당간에 입장차이가 커 회기내 처리여부가 불투명하다.
특히 그 동안 중재역할을 맡으면서 보안법을 폐지하고 가칭 「민주헌정수호법」의 대체입법을 추진해오던 공화당이 문목사 방북, 동의대사건 등에 영향받아 현행법의 유지 또는 소폭 개정 쪽으로 선회하고 있어 야권 내에서도 공화와 평민·민주가 대립하고 있다.
평민·민주 측은 정국 상황변화에 따라 당초의「보안법 폐지-형법흡수 보강」에서「 대폭개정」쪽으로 당논 변경을 검토하고 있지만 주요쟁점에 있어선 입장변화가 별로 없다.
특위의 오유방 위원강 (민정) 은 10일 오전『야3당이 아직 개정안을 제출하지 않아 여야 협의의 구체적인 방향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민정당은 이미 마련한 개정안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대야협상을 적극적으로 벌일 방침이나 최근 일련의 시국상황으로 볼 때 평민·민주 측의 요구를 전면 수용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오위원장은 『여야합의의 정신에 따라 협상이 우선 이며 표결처리 등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따라서『여야간 의견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번 회기내 보안법정비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