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연부장 영장 보안법위반 협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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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공안합동수사부는 9일 평화연구소 조사연구부장 김창수씨(25)를 국가보안법위반(이적표현물소지)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합수부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 수배중인 대학후배 이범수군(24·고대국문4)으로부터 용공이적 표현물인 지하유인물 13종을 전달받아 평화연구소자료로 보관해 온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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