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수송협회 공금횡령등 수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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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서울지검특수2부는 6일 사단법인 예비군수송협회회장 김종균씨(52) 등 협회간부들이 2억여원의 공금을 횡령하고 무자격자를 회원으로 가입시켰다는 고발·진정에 따라 이 협회에 대한 전면수사에 나섰다.
이 협회 회원 10여명이 낸 고발·진정서에 따르면 회장 김씨는 「임원은 보수를 받을 수 없다」는 협회규정을 무시하고 85년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월급과 판공비 명목으로 3천여만원을 횡령했으며 사례비를 받고 무자격자들을 회원으로 가입시켰다는 것.
검찰은 또 회장 김씨와 전경리계장 박정희씨(35)등이 허위영수증으로 2억여원의 공금을 횡령하고 86년 인천과 성남지역의 예비군수송버스 33대를 증차하면서 수천만원의 사례비를 받았다는 진정에 따라 이 부분도 조사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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