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경활동 학생 교사임용 제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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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와 민정당은 초·중·고교에서 날로 심화되고있는 좌경의식화 교육에 강력히 대처하기로 하고 관련교사에게는 국가보안법 등 실정법을 적용하고 재학시절 좌경의식화 활동에 관련된 사대·교대 졸업생들은 신규교사 임용에서 제외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6일 오전 청와대·안기부·내무부·법무부·문교부의 실무급 고위관계자들이 참석한 대책회의를 갖고 동의대 사태 등 최근 일련의 시국 현상으로 인해 학원 내 좌경의식화를 강력히 경계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른 종합적인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이날 정부관계관 회의는 초·중·고교에서 좌경의식화 교육을 한 것으로 밝혀진 교사들은 즉각 징계위에 회부하고 실정법 위반사실이 드러나면 국가보안법 등을 적용, 형사 처벌키로 원칙을 정하고 세부사항을 정부와 민정 당간에 논의키로 했다.
회의는 학교장이 교사의 좌경의식화교육 사실을 인지하면 이를 의무적으로 문교부 등 관계당국에 보고하도록 하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초·중·고교 교사의 신규임용에 있어 재학 시 좌경의식화 활동에 관련된 교대·사대졸업생은 제외시킨다는 원칙을 현행 교육법상 「성행불량」조항에 준거토록 했는데 개념이 모호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별도의 구체화 조항을 넣는 법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회의는 교대·사대 학생의 좌경의식화활동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설정도 아울러 간구 하기로 했다.
정부와 민정당은 또 대학신문과 각종 의식화 유인물 등 이른바 대학 내 「좌경언론」이 내용에 있어 위험수위에 도달한 만큼 이에 대한 대책도 강구키로 했는데 1차적으로 총·학장의 책임 하에 이를 감시·감독하도록 하지만 국가보안법 등 실정법 위반사실이 있으면 즉각 사법처리 하도록 했다.
정부와 민정당은 각종 간행물을 대학당국에 신고토록 하고 대자보에 대한 감독도 강화해 문제내용이 발견되는 즉시 대학당국은 사법기관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했다.
정부와 민정당은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는 대로 청와대에서 관계부처회의를 열고 이를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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