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통계청 20만원 과태료…시대 뒤떨어진 행정조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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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통계청이 '가계동향조사' 불응자에게 최대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시대에 뒤떨어진 행정조치"라고 7일 지적했다.

앞서 통계청은 6일 보도자료를 내고 "가계동향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가구가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JTBC는 통계청이 조사 불응자에게 최대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차담회에서 "국민들이 통계작성에 나서게 하려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해야지 강압적인 방법으로 하는 건 관료적 사고"라며 "다른 분야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의겸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20만원 과태료 조치는 채택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도 6일 논평을 통해 "통계청이 2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어이가 없다"면서 "통계청의 과태료 부과 방침 철회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통계청의 부담스런 숙제에 당첨되지 않기를 바라야 하는 것이 국민의 마음이 돼버렸다. 참으로 한심한 행정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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