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쇠고기 시장 점진적 개방 권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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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GATT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분쟁심의위원회는 26일 한국이 쇠고기 수입제한조치를 점진적으로 철폐하되 그에 대한 일정표는 미국·호주·뉴질랜드 등 관계국과 쌍무협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권고했다고 이날 농림수산부가 밝혔다.
한국정부는 GATT이사회가 분쟁심의위원회 (패널)의 보고서를 채택한 후 3개월 이내에 미국 등과의 협의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통상법 301조의 발동을 무기로 한국의 쇠고기 수입자유화를 요구하고 있는 미국은 늦어도 10월 안에 한국의 쇠고기 수입쿼타를 더욱 증가시키는 내용의 협상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GATT의 쇠고기 패널은 지난 84∼85년 한국이 취한 쇠고기 수입 중단조치가 GATT정신에 위배된다는 미국 등의 제소에 의해 설치된 것이다.
농림수산부는 이번 GATT의 판결이 『한국으로 하여금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장기적으로 쇠고기 수입을 자유화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해석되며 『한국은 시장의 완전개방까지 충분한 시간을 번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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