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덕제 “반민정 성추행 논란 후 아내 직장서 해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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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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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촬영 중 배우 반민정(38)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조덕제(50)가 아내도 직장에서 해고됐다고 주장했다.

조덕제는 지난 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잔인한 시대인 거 같다. 오늘 아내가 다니던 직장에서 물러나고 실업자가 됐다”며 “여성들을 주로 상대하는 문화교육센터에서 일하는 아내가 더는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다”고 적었다.

이어 “위로의 말 백 마디보다 비난하는 한 마디가 더 크게 다가오는, 잔혹한 공포의 시대인 것 같다”면서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더 악착같이 힘을 내겠다. 앞으로 더 큰 시련이 대기하고 있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다. 여러분들 정의가 살아 숨 쉬는 그 날까지 많은 응원 바란다”고 청했다.

이에 반민정의 심경이 재조명되고 있다. 반민정은 지난해 11월 27일 MBC 파일럿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에 출연해 눈물의 고백을 했다.

배우 반민정은 문제가 된 촬영 장면을 방송을 통해 일부 공개했지만, 조덕제는 '전체를 공개하라'며 요구하고 있다. 기자는 두 배우에게서 수십여개의 소송자료를 받아 재판 상황을 구성했다. [MBC '당신이 모르는 페이크' 캡처]

배우 반민정은 문제가 된 촬영 장면을 방송을 통해 일부 공개했지만, 조덕제는 '전체를 공개하라'며 요구하고 있다. 기자는 두 배우에게서 수십여개의 소송자료를 받아 재판 상황을 구성했다. [MBC '당신이 모르는 페이크' 캡처]

당시 반민정은 “조덕제가 올린 영상이 실제 성추행 영상과는 다른 영상”이라고 주장하면서 성추행 장면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는 강간 장면을 연기하는 조덕제와 고통에 몸부림치며 카메라 반대 방향으로 도망가는 반민정의 모습이 담겼다.

전문가의 분석에 따르면 조덕제는 해당 신을 연기하는 동안 반민정의 음부를 6차례 이상 만진 것으로 밝혀졌고 이 녹화본을 근거로 조덕제는 지난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반민정은 당시 상황에 대해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 본 영상은 따로 있는데 (조덕제는) 다른 영상을 공개하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영화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건 제가 실제로 당한 장면이라 너무나 끔찍하다”고 말했다.

방송 후 조덕제는 자신의 SNS를 통해 “저는 제안한다. 13번 씬 영상 전부를 언론에 공개하는 것을 반민정씨가 동의해 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한다”며 “진실이 이렇게 힘센 세력에 의해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조덕제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사전 동의없이 상대 배우 반민정의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민사 소송을 해 정신적 고통을 가중한 점,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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