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업무추진비 사용, 휴일·심야 증빙자료 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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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지난해 9월 정치권에서 불거진 청와대 업무추진비 논란으로 홍역을 앓은 정부가 올해부터 공무원의 업무추진비 사용 검증을 강화한다. 주말이나 공휴일, 심야에 불가피하게 업무추진비를 써야 할 경우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작성하도록 했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업무추진비 사용처·시간대를 엄격히 관리하기로 했다. 업무추진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휴일과 심야(오후 11시 이후), 근무지 외 사용에 대해서도 증빙자료 제출이 의무화된다. 증빙자료엔 사용 일시·장소·목적·대상자와 구체적 업무 내용 및 사유를 적도록 했다.

주점 사용에 대한 제한도 강화한다. 기존엔 ‘유흥주점 사용 금지’ ‘단순 주류 구매 지양’ 등 지침이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직원 소통을 위한 호프 데이’ 같은 공식 행사 외에는 주점 사용을 제한하는 식으로 명문화했다.

세종=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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