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수역 폭행 사건 여성 측 "최초 피해 게시글 내가 안 썼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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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역 폭행 사건 여성 피의자 2명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인터넷에 피해 사실을 담은 글을 직접 게시한 적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의 도화선이 된 피해자 명의의 ‘최초 게시글’을 자신들이 올린 적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지난 11월 1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도와주세요. 뼈가 보일만큼 폭행당해 입원 중이나 피의자 신분이 되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사건 당사자가 직접 작성한 듯한 게시글이 올라왔었다.

"주변에 피해 알린 뒤, 누군가가 인터넷에 퍼뜨린 것" #경찰 "게시글 매우 구체적, 여성 동의 후 게재됐을 것"

경찰 관계자는 28일 “여성 측이 ‘경찰이 현장에 늦게 출동했다’거나 ‘남성들과 분리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이 담긴 이 게시글에 대해 해명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올린 글이 아니다’라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피해 사실이나 부상 사진 등을 주변에 알리는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이야기가 일부 있었고, 이것이 누군가에 의해 인터넷에 퍼진 점에 대해선 경찰에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취지로도 경찰에 진술했다고 한다.

지난달 13일 '이수역 폭행' 사건 이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피해 주장 글

지난달 13일 '이수역 폭행' 사건 이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피해 주장 글

'이수역 폭행' 사건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며 지난달 14일 청와대 국민 청원에 등록된 글. 청원 동의자 30만 명을 넘어 지난 26일 청와대가 이에 답했다.

'이수역 폭행' 사건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며 지난달 14일 청와대 국민 청원에 등록된 글. 청원 동의자 30만 명을 넘어 지난 26일 청와대가 이에 답했다.

이수역 폭행 사건은 지난달 13일 오전 4시쯤 서울 지하철 4호선 이수역 근처 주점에서 여성 2명과 남성 3명이 폭행에 휘말린 사건이다. 사건 이후 14일 한 인터넷 포털에 ‘현재 입원 중이고 겨우 정신 차려서 글을 씁니다’로 시작되는 글이 캡쳐본으로 올라왔고, 여성이 머리에 피 묻은 붕대를 감고 있는 사진이 함께 게시됐다. 게시글에는 한쪽의 주장이긴 했지만 사건 당시의 정황도 비교적 상세히 담겨 있었다.

경찰은 여성 피의자들이 직접 글을 게시하진 않았더라도, 제3자에게 피해 사실과 게시글 문구 등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글을 게재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동작경찰서 관계자는 “게시글에 적힌 사건 당시 상황은 본인이 아니면 알기 어려운 내용”이라며 “본인이 써서 다른 사람을 통해 올리거나, 피해 사실을 전달받은 제3자가 이들의 동의 하에 인터넷에 글을 게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경찰은 최초 피해 사실에 대한 글을 누가 썼고, 이를 누가 인터넷 게시판에 올렸는지는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에 비협조적일 수 있다는 우려와 달리 여성들이 조사에 비교적 협조적으로 임했다”며 “사건 관련자들이 신분이 노출되는 것에 대해 두려움이 있다고 해서 모두 경찰서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앞서 26일 서울 동작경찰서는 이 사건 남성 피의자 3명과 여성 피의자 2명 등 총 5명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폭행), 모욕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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