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파업’ 대체인력 고용계약 유지…노조는 ‘반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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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연합뉴스]

MBC. [연합뉴스]

MBC가 파업 기간 채용한 인력에 대한 근로계약을 유지하기로 했다. 앞서 이뤄진 법원 판결과 MBC 감사에서 이들 인력이 사실상 ‘대체인력’에 속한다며 근로계약 종료 등을 권고했지만 사회 통념상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한 것이다.

27일 MBC는 전날 인사위원회를 열고 파업 기간 채용된 직원에 대해 개별적으로 입사 경위, 파업 기간 수행 업무, 업무 성과, 인사 평가 결과, 징계와 포상 등을 검토한 결과 근로계약을 유지하기로 했다.

김재철 전 사장 등 MBC 당시 경영진은 2012년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파업 기간 전문 계약직, 계약직, 시용사원 등 명칭으로 모두 네 차례에 걸쳐 93명을 채용했다. 이 중 55명이 재직하고 있다.

이들에 대해 법원은 파업과 관련한 업무방해, 해고무효 등 6건의 소송 판결문에서 ‘대체인력’이라 명시했고, MBC 감사도 근로계약 종료를 권고했다.

이를 바탕으로 MBC는 지난 10월 발표문에서 “2012년 170일 노조 파업 기간 이뤄진 전문계약직, 계약직, 시용사원 채용이 불법적인 파업 대체인력 채용임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인력에 대한 MBC 차원의 채용 취소 또는 해고 조치가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인사위는 해당 인력의 채용시기와 수행업무 등을 검토한 결과 실질적으로 ‘대체 근무’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일부 있었다고 판단했다.

MBC는 “법적으로 파업 중 채용된 개인은 회사의 채용공고에 응한 것일 뿐 ‘대체인력’을 채용한 책임은 당시 사측에 있다고 봐야 한다”며 “그러나 전임 경영진에 의해 진행된 채용은 공소시효 5년이 지나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6년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한 인력들의 근로계약을 일시에 종료하는 것은 고용관계에 대한 사회적 통념을 고려할 때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내부 관계자 중 채용과정에서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을 부정하는 행위를 하거나, 비위 사례가 함께 파악됐다며 이들에 대해서는 경중에 따라 징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결정에 언론노조 MBC본부는 즉각 반발했다.

노조는 “2012년 1월부터 7월까지 2000여명의 조합원이 생계수단을 포기한 채 정권에 맞서 파업으로 싸웠다”며 “정권과 방송 부역자는 해고‧징계로 탄압했고, 쫓겨난 기자와 피디를 대체하고자지속해서 (대체인력을) 채용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렇게 채용된 인력 중 일부는 이후 세월호 참사,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등 주요 국면에서 편파‧왜곡보도에 동원되거나 가담했고, MBC의 신뢰는 바닥까지 떨어졌다”며 “법원도 이를 2012년 파업을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일관되게 적법한 파업이라는 판결을 내리며 지적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 경영진은 이 불법채용을 묵인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인사위를 다시 열어 결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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