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기자·영화인 본토 활동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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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홍콩=박병석 특파원】대만은 18일부터 기자 및 영화 제작자들의 중국 본토 취재·제작을 허용하는 동시에 공립학교 교직원들의 본토 친족방문을 허용키로 하는「대중 전파사업 대륙지구 방문취재·촬영·프로그램 제작에 관한 규정」과「교육부·공립학교 교직원 대륙친족 방문에 관한 규정」을 17일 공포했다.
정부 대변인인「싸오위밍」(소옥용) 신문국장(문공 장관)은 정부가 기자와 영화 제작자 등의 본토방문 금지 규정을 철폐키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이같은 조치는 대만의 대륙 정책이 인도주의 정신에 따른 친족방문, 대만경험의 확산보급에 이은「문화계의 충격」이라고 풀이했다.
새 규정에 따르면 대만의 통신사·신문사·잡지사·라디오·TV의 뉴스 종사자, 영화사 및 시청관련 사업 종사자들이 대륙을 방문해 취재·촬영·프로그램을 제작하려고 할 경우는 대만 신문 국에 신고만 하면 가능토록 돼있다.
이「규정」은 대만의 기자나 시청관련 종사자들이 대륙 취재시 현지에서 기술적 지원이나 현지에서 임시로 인원을 고용하는 것은 허용하지만 중국과 공동으로 취재·제작·출판·촬영·발행하거나 중국의 자금은 받지 못하도록 했다.「규정」은 또 본토취재·촬영·제작 등이 대만의 관계법들을 위반치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한편 이「규정」에는 대만 언론기관의 본토 사무소 개설 및 상주 특파원이나 취재기자의 숫자 및 체류기간 등은 명문화하지 않고 있으나 소옥명 신문국장은 본토에 사무소 개설이나 상주 특파원을 두지 않기를 희망하며 기사도 본토에서 직접 대만으로 송고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학 총·학장을 제외한 공립학교 교사들도 본토방문이 허용될 것이라고 밝히고 그러나 군인들과 경찰 및 공무원의 혀행은 아직도 금지대상이라고 당국은 밝혔다.
대만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오는 5월4일부터 6일까지 북경에서 열리는 아시아 개발 은행회의에 곽완용 재정부장이 이끄는 대만 최초의 공식 대표단이 참석하기 직전 이루어진 것으로 기자들은 이들의 역사적인 방문을 취재하기 위해 이미 북경에 도착했으며 오는 21일부터 북경에서 열리는 아시아 청소년 체조 선수권대회에 참가하는 28명의 선수단과 함께 이날 24명의 기자단이 북경으로 떠나 대만기자들의 본토취재는 이미 사실상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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