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석제 의원 구속 방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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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강원도 동해시 재선거 후보 매수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공안1부(안강민 부장 검사·강지원 검사)는 17일 오전 전 민주당 사무총장 서석재 의원과 민주당 김일동 의원(삼척) 등 2명을 소환했으나 두 의원이 출두치 않아 재 소환했다.
검찰이 이들에게 18일 오전까지 출두토록 재 소환했으나 민주당 측은 20일께 소환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서 전 사무총장이 이 사건을 지시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서 전 총장을 상대로 매수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키로 했으며 김일동 의원은 망상해수욕장에서 서 전 총장과 함께 지난 12일 공화당 이홍섭 후보를 만난 사실은 인정되지만 매수과정에 직접 관련된 사실은 드러나지 않아 구속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민주당 측은 17일 오전 김광일 의원을 통해『두 의원이 소환 통보를 받았으나 17일 오전에 민주당 의원 총회와 간부회의가 겹쳐 출두가 불가능하므로 추후 다시 소환하면 반드시 응하겠다』고 검찰에 전화로 통보했다.
한편 검찰은 이 후보에게 돈을 전달한 민주당원 장용화씨를 전국에 지명 수배하는 한편 검거되는 대로 구속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 후보가 수배중인 장씨의 제의를 받은 뒤 돈을 받고 사퇴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이 후보가 장씨를 통해 먼저 사퇴의사를 밝혀왔었다고 알려져 이 부분도 수사키로 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공화당 측의 김영삼 총재에 대한 고발여부와 관계없이 매수자금에 대한 수표추적을 통해 당비에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김 총재의 관련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이에 앞서 지난 15일 오후 공화당 이홍섭 후보를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수감했다.
검찰은 17일 서·김 두 의원에 대해 출국 금지를 법무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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