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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은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고발사건을 형사 1부에서 담당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1일 수원지검 관계자는 “형사 1부가 감찰 등 업무를 전담하는 데다 인력 사정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 20일 청와대가 김 수사관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원지검으로 이송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서울중앙지검 소속인 김 수사관을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은 당일 오후 늦게 관련 서류를 받아 담당 부서 선정 등 사건 전반을 검토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