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중소기업 기술 탈취 판정에 따른 시정권고 받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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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가 중소기업의 아이디어를 탈취한 것으로 인정돼 시정 권고를 받았다.

특허청, 악취 제거 업체 아이디어 탈취한 현대자동차에 배상 권고 #사회적 약자 아이디어 탈취 금지한 부정경쟁방지법 첫 적용 사례

특허청은 20일 미생물을 이용한 악취 제거 전문업체 ㈜비제이씨의 아이디어를 탈취한 ㈜현대자동차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를 배상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 비제이씨의미생물제와 실험결과를 도용해 개발한 미생물제 생산을 중단하고 제품은 사용하지 말 것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사회적 약자의 아이디어 탈취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부정경쟁방지법이 개정(지난 4월)된 뒤 시정 권고한 첫 사례다.

박성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국장이 20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 특허청]

박성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국장이 20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 특허청]

특허청은 현대차가 비제이씨의 미생물제와 악취 저감 실험결과를 이 회사 동의 없이 경북대에 전달해 새로운 미생물제를 개발하게 하고, 이를 현대차·경북대의 공동특허로 등록한 행위와 개발된 새로운 미생물제를 도장 부스에서 사용한 게 아이디어 탈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허청은 악취 저감 실험에 사용된 비제이씨의 미생물제는 비제이씨가 현대차 공장에 적합하도록 맞춤형으로 주문해 제조된 제품(OE++, FM++)으로,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OE, FM)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제이씨가 이들 제품을 다시 희석해 배양하고, 현대차 도장공장 순환수 환경에서 적합성 실험을 거친 뒤 현대차에 공급한 것인 만큼, 비제이씨의 악취 저감 경험과 노하우가 집적된 결과물로 판단했다.

비제이씨는 실험을 통해 현대차 도장공장의 악취 원인이 휘발성 유기화합물(VOC)뿐 아니라 다른 원인물질도 있다는 것을 밝혀냈는데, 이런 실험결과를 비제이씨의 허락 없이 현대차가 경북대에 넘김으로써 현대차와 경북대는 악취의 원인을 찾는데 들여야 할 시간과 비용,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개발된 미생물제는 비제이씨가 공급하던 미생물제를 대체해 현대차와의 납품계약을 종료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비제이씨의 이익을 침해했다는 것이 특허청의 입장이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기술력을 갖춘 강소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 특허청이 전문성을 발휘해서 기술·아이디어 탈취에 대한 법 집행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대자동차측은 “특허청의 시정 권고 판정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비제이씨측의 아이디어를 부정 사용하지 않았고, 이를 법원도 인정해 지난 1월 비제이씨와의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해명했다.

대전=김방현·최준호 기자 kim.bang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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